두 법안이 병립 불가능한 건 아니다. 글로벌법을 먼저 적용하고, 2028년 부산·경남이 행정통합에 성공하면 그때는 통합법을 따르면 되기는 한다.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일 뿐 실제 내막이나 전망은 다르다. 글로벌법은 부산시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반대에 걸려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고 있다. 통합법은 정부
로벌법)과 부산 경남이 최근 발의한 ‘경남부산통합특별시특별법안’(통합법)이 일부 상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 국제신문이 두 조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. 특구 지정 권한, 재정 구조, 예타 면제 등 여러 항목에서 글로벌법은 중앙 정부 권한을 인정하고 전제하는 반면, 통합법은 결정권을 지방정부가 독자 행사하게 돼 있다. 통합법이 시행되면 글로벌법의 적용 대상이